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 유충원 행정사

- 8월 13일
- 2분 분량
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국내 기업이 우즈벡의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수출입 거래를 논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한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현지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을 소개하고 시장을 확인하거나 계약 조건을 협의하려는 기업이라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업 관계자가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물면서 시장조사, 업무 협의, 상담, 계약 체결, 소규모 무역 등 영리 목적이 단기 상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C-3-4 단기상용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례가 늘면서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비자 심사를 보다 엄겨갛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비교해 초청기업과 신청인이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졌으며, 접수 전에 변경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신청 절차
현재는 단순히 지정된 대행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초청기업이 먼저 단기사증 초청 업체 등록 신청서와 초청자 명단을 작성해 대사관에 사전 접수해야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사관 사전 접수는 통상 접수 예정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에 진행해야 하며, 초청기업별 월간 초청 가능 인원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체류 이력이나 관련사정에 따라 허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바이어를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초청기업이 준비할 서류
국내 초청기업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해야합니다.
초청대상자와 과거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면 원산지 증명서, 우즈베키스탄 통관자료 등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 바이어 역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증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귀국보장각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재직 사실과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사진등도 준비해야합니다.

서류 준비가 중요한 이유
비자는 단순한 관광 목적의 방문과 달리 한국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지, 실제 초청관계와 거래 목적이 존재하는지,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사업 실체와 우즈베키스탄 신청인의 사업 및 재직 상황, 양국 간 거래 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