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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7취업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해외영업원 E-7비자는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입 영업,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리(상품등록, 재고,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로, 단순 국내 쇼핑몰 판매, 상품포장,배송, 일반 무역사무원은 발급 대상에서 재외됩니다. 기업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KOTRA,무역협회)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대상)의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이며,외국인투자기업 및 특수언어지역 수출기업( 연매출 10만달러 이상 국민고용 1명 이상)은 고용특례가 적용됩니다.특히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의 경우 무역협회 등록 무역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50억원 이상과 전용 사무공간(원격, 재택불가)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신청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해외학사(경력1년 이상), 또는 ㅅ헉사 이상 학위와 TOPIK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양 합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 사증이 발급되며, 체류연장시 고용계약서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여부를 철저히 심사

유충원 행정사
5일 전


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 발급조건 일본인 인재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준비
일본 국적의 외국인 인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7(특정활동)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본 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일본 및 국내에서 5년 이상의 마케팅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경력 요건을 활용해'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학력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이라는 고용환경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신청하고, 마케팅 겨력과 상품기획 직무의 연관성으 ㄹ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추천서 발급 후에는 사업장 서류, 고용계약서, 학력및 경력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종합해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 경력과 직무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관계 부처의 추천 절차를 충실히 준비히면 E-

유충원 행정사
9월 28일


E7 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외국인 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E-7 여행상품개발자 비자 핵심: 학위 없는 경력자는 발급이 제한되는 관련 학사 이상 외국인만 신청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최근 2년간 연평균 외국인 유치실적 2,000명 이상을 보유한 일반여행업체에서 기본 최대 2명(조건 충족 시 최대 3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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