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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방법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중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외국 시민권증서, 여권,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신청자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사유와 시민권 취득 시기, 현재 체류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국적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9월 8일


대한민국 국적회복 자격과 복수국적 허용 기준
‘국적회복’이라는 특수 절차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국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5가지를 통해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유충원 행정사
5월 27일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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