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5년이상 체류자의 영주건 신청
F-5-1 일반영주권,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신청할수 있는 대표적인 영주자격입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로 D-7(주재)부터E-7(특정활동)까지 또는 F-2(거주)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기본적인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체류작겨은 매출액,수출액,학력,고용계약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소득또는 자산기준으로 심사하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 또는 영주 귀화용 종합평가60점 이상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10월 1일


국내 대학원 박사 영주권 F-5-15비자 신청 조건 및 소득 자산 요건
국내 정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재직하며 전년도 GNI 이상의 소득이나 평균 순자산 요건 및 품행단정 기준을 충족하면 F-5-1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9월 21일


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중국동포 영주권 신청 소득요건과 준비서류
중국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 F5 영주권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2025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의 소득요건도 충족해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F4에서 F5로 변경하려면 체류기간 요건과 함께 소득 또는 재산을 통한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은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내 학위 취득, 자원봉사활동 등에 따라 소득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며, 중국동포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중요합니다. 중국 요녕성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약 4주가 소요될 수 있어, 해외서류 준비와 동시에 국내 소득 및 체류지 관련 서류를 순차적으로

유충원 행정사
9월 3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