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7 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외국인 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E-7 여행상품개발자 비자 핵심: 학위 없는 경력자는 발급이 제한되는 관련 학사 이상 외국인만 신청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 최근 2년간 연평균 외국인 유치실적 2,000명 이상을 보유한 일반여행업체에서 기본 최대 2명(조건 충족 시 최대 3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선택 기준
중국에서 기계나 산업설비를 수입한 국내 기업이 중국인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기계 조립, 설치, 시운전, 운전교육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자는 C-4 단기취업비자와 D-9-2 비자입니다. C-4는 단기간 국내에서 기술용역이나 기계 설치·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국내 초청업체의 비용 지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D-9-2는 산업설비나 기계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 해외 업체의 기술자가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 초청 시에는 체류기간뿐 아니라 업무 내용, 계약관계, 기술자의 소속, 보수 및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