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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E7비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유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 IT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외국인 전문인력의 E-7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업체로, 해외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번 사례의 지원자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인재로, 현재 국내에서 D-10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비자 변경 승인과 동시에 정식 입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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