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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선택 기준
중국에서 기계나 산업설비를 수입한 국내 기업이 중국인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기계 조립, 설치, 시운전, 운전교육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자는 C-4 단기취업비자와 D-9-2 비자입니다. C-4는 단기간 국내에서 기술용역이나 기계 설치·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국내 초청업체의 비용 지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D-9-2는 산업설비나 기계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 해외 업체의 기술자가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 초청 시에는 체류기간뿐 아니라 업무 내용, 계약관계, 기술자의 소속, 보수 및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9월 10일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외국기업 국내지사 해외법인 국내본사
해외 근무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파견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재활동 목적의 D-7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원·고급관리자·전문지식 보유자 등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해외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이나 일정 투자·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국내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건, 투자금액, 해외 1년 이상 전문인력 근무 및 국내 업무의 전문성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재직·파견명령서, 전문인력 입증자료, 법인 및 투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관계·투자금액·경력·업무내용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8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8월 13일
단기방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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