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인장모 초청비자 C31 복수비자 신청서류조건
- 유충원 행정사

- 3일 전
- 2분 분량
베트남 국제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한국인 신랑분께서 베트남에 계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상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번 초청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직접보여드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의 본적은 베트남 다낭지역으로, 부모님께서 한국을 여러차례 편리하게 방문 할수 있도록 C-3-1 복수비자 발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C-3-1 복수비자란?
C-3-1 복수비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단기 방문 비자로,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 유효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번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매번 비자를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베트남 부모님이나 가족이 한국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의 복수비자 발급대상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해당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복수비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부모와 자녀 역시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심사기간
C31 복수비자의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다낭의 경우 근무일 기준 약 15일 정도입니다.
다만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따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불허 시 재신청 가능할까?
비자가 불허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사증은 3개월, 결혼이민관련 사증은 6개월의 재접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허위서류 제툴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신청이 제한될수 있으며, 이후에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움부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베트남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부모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신분증
거주정보확인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추가 요청되는 서류
한국 초청인 준비서류
한국에 거주하는 초청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권사본
신분증
초청장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이나 관할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이후 장인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과정은 서류 준비부터 비자 심사 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C-3-1 복수비자는 장인, 장모님이이 한국을 여러차례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준비와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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