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