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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초청비자 C34단기상용비자 서류와 신청절차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시장조사, 업무상담, 계약 및 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90일 이하 단기상용 목적에 해당하는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 증가로 심사가 강화되어 초청기업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사관 사전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인 역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재직 및 급여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신 기준에 맞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 장인장모 초청비자 C31 복수비자 신청서류조건
베트남 국제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딸을 만나고 관광까지 함께하기 위해 베트남 부모님을 초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님을 대상으로 C-3-1 복수비자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복수비자는 5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며, 심사는 보통 근무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초청인 모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이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F15 자녀양육지원 비자 베트남 부모님 동시 초청 조건 서류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모님이 한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장인어른까지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F-1-5(자녀양육지원) 비자의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F-1-5는 자녀 1명당 초청 2회 제한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1명만 초청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친부모(부·모)는 예외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 초청 후 국내 동시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지침 개정 전후에 따라 과거 입국 이력이 초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처럼 개정 이전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초청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인과 피초청인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육 필요성과 체류 이력 등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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