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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외국기업 국내지사 해외법인 국내본사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1일 전
  • 2분 분량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해외에서 근무하던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본사나 지사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재활동을 위한 D7비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와 국내 기업이 설립한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다 국내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적용기준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출입국청

외국기업 국내 지사에 파견되는 전문인력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의 본사, 지점, 사업소에서 근무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견 대상자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임원, 고급관리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력 등 필수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1년 이상 근무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발전소, 고속철도, 지하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달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 인력 역시 근무기간 요건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보다 짧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면 기존 경력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여부와 합산 범위는 제출자료및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의 본사 또는 본점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때 해당 인력은 해외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국내에서 저겡호거나 전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본사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해외 지점은 본사가 설치비, 운영비, 영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영업기금을 지급한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해외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이나 지점에서 실제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 본사에서도 전무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로 전문인력을 파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필수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초청사유서 외에도 전문인력 입증자료,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파견명령서 등의 서류가 활용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사증 신청 전 꼼꼼한 자격 확인이 중요


해외기업 전문인력의 국내 파견은 파견기업과 국내 기업의 관계, 투자금액, 해외 근무기간, 담당업무, 전문인력 해당 여부,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학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입국 목적의 진정성과 초청기업 및 피초청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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