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외국기업 국내지사 해외법인 국내본사
해외 근무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파견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재활동 목적의 D-7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원·고급관리자·전문지식 보유자 등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해외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이나 일정 투자·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국내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건, 투자금액, 해외 1년 이상 전문인력 근무 및 국내 업무의 전문성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재직·파견명령서, 전문인력 입증자료, 법인 및 투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관계·투자금액·경력·업무내용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캐나다 재외동포 F4비자 외국인 배우자 동반F3비자변경 조건 서류
캐나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객님께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방문동거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여권, 가족관계 입증서류,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해외 발급 서류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가족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확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F15 자녀양육지원 비자 베트남 부모님 동시 초청 조건 서류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모님이 한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장인어른까지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F-1-5(자녀양육지원) 비자의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F-1-5는 자녀 1명당 초청 2회 제한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1명만 초청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친부모(부·모)는 예외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 초청 후 국내 동시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지침 개정 전후에 따라 과거 입국 이력이 초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처럼 개정 이전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초청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인과 피초청인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육 필요성과 체류 이력 등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