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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국적외국인 D10비자에서 E7비자 변경 행사기획자 통번역 전문가 직종 자격요건 안내
D-10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의 E-7비자 변경 상담 사례입니다. 해당 지원자는 국내 MICE 기업에서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인턴으로 수행하던 중 정규직 채용이 결정되어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E-7 행사기획자 직종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나,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사기획자보다는 통번역 전문가 직종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7비자는 신청 직무와 전공·경력의 연관성이 중요하며, 석사 이상의 관련 학위 또는 학사와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사기획자는 국제회의,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전문직으로 별도의 기업 요건과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반면 통번역 전문가는 외국어 활용 능력과 관련 학력 요건이 중요하며, 한국어 능력 역시 주요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E-7비자 변경은 단순 채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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