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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외국기업 국내지사 해외법인 국내본사
해외 근무 전문인력이 대한민국으로 파견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재활동 목적의 D-7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원·고급관리자·전문지식 보유자 등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해외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이나 일정 투자·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국내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건, 투자금액, 해외 1년 이상 전문인력 근무 및 국내 업무의 전문성 등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사유서, 재직·파견명령서, 전문인력 입증자료, 법인 및 투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업관계·투자금액·경력·업무내용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캐나다 재외동포 F4비자 외국인 배우자 동반F3비자변경 조건 서류
캐나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객님께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방문동거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여권, 가족관계 입증서류,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해외 발급 서류는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의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가족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확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F4비자 연장기간경과 미국 재외동포F4비자 재발급 성공사례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의뢰인께서 F4비자 연장기간을 놓쳐 체류자격이 종료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입국 다음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출입국을 방문했지만,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접수를 하지 못한 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2주간 국내에 체류하며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개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F4비자 재발급이 시급했습니다. 준비해 오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F4비자 재발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거소증은 제작 기간이 약 2주 소요되어 국내 가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으며, 발급된 거소번호를 활용해 필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F4비자 연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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