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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선택 기준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9월 10일
2분 분량

중국에서 기계나 산업설비를 수입한 국내 기업이라면 장비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만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웨 따라 중국 제조업체의 기술자나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에 방문해 기계를 조립하고 설치하거나 시운전, 운전교육, 유지보수등의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중국인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체류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방문비라조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체류자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자가 C-4-5비자와 D-9-2비자입니다.


서울출입구 외국인청


중국인 기술자 초청, C-4 비자는 어떤 경우일까?

C-4비자는 국냉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나 설비의 설치 및 보수, 조선 산업설비 제작과 관련된 감독, 각종 기술용역 제공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는 경우 C-4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초청기업에서 체지비나 보수성 경비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C-4-5비자를 검토할수 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용역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파견명령서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 비용 지급 관계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건물 외관


중국엔지니어 D-9-2비자도 확인


두번째로 살펴볼수 있는 체류자격은 D-9-2비자입니다.


D-9-2는 산업설비나 기계를 국내에 도입한 기업에 외국인 기술자가 파견 또는 초청되어 해당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및 정비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검토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D-9-2비자는 C-4비자와 달리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D-9-2비자는 해외 수출업체에서 파견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건물 외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초청사유서

-설비도입계약서

-파견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건물 내부


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초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중국인 엔지니어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전 관련 계약서와 파견명령서 등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초청목적, 기계 설치 및 시운전 내용, 해외업체와 국내 업체의 계약관계, 비용지급주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체류 예정기간과 기술 지원이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신청하는 체류자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이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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