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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지니어 단기 초청 C-4 비자와 D-9 비자 선택 기준
중국에서 기계나 산업설비를 수입한 국내 기업이 중국인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기계 조립, 설치, 시운전, 운전교육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자는 C-4 단기취업비자와 D-9-2 비자입니다. C-4는 단기간 국내에서 기술용역이나 기계 설치·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국내 초청업체의 비용 지급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D-9-2는 산업설비나 기계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 해외 업체의 기술자가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 초청 시에는 체류기간뿐 아니라 업무 내용, 계약관계, 기술자의 소속, 보수 및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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