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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만 국적 인재 신청 대행 사례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8월 1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11일

최근 대만 국적의 우수인재로 국내에서 E-7 비자를 통해 체류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근무처 변경과 관련하여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셨으나 , 무역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E-7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처와 담당 직종에 따라 출입국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E-7체류자격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종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직종이 상품기획전문가에 해당하였고, 관련 요건을 검토한 결과 사전 허가가 아닌 근무처 변경후 신고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출장소

새롭게 근무하게 될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무는 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고양출장소 관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근무처 변경 신고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7근무처 변경,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처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변경또는 추가되는 근무처에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주출입국 고양출장소

허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고용주의 이적 동의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변경이 가능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 경위와 새로운 고용관계 등을 함께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 근무처 변경 신고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근무처 변경시 직종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고용주의 동의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유지하고 기존 고용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주출입국

E-7 근무처 변경 시 준비할 서류


준비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추천서

-고용사유서

-새로운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서

-원근무처장의 이적 동의서등


다만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의 변경직종, 고용주 및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행


이번 대만 국적 의뢰인의 경우 변경 직종에 대한 검토를 마친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 보완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근무처 변경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기에 ,허가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진행사항을 의뢰인께도 상세히 안내해드렸으며 최종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여 후속 결과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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