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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5년이상 체류자의 영주건 신청
F-5-1 일반영주권,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신청할수 있는 대표적인 영주자격입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로 D-7(주재)부터E-7(특정활동)까지 또는 F-2(거주)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기본적인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체류작겨은 매출액,수출액,학력,고용계약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소득또는 자산기준으로 심사하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 또는 영주 귀화용 종합평가60점 이상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만 국적 인재 신청 대행 사례
이번 사례는 대만 국적의 E-7 비자 체류자께서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무역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의뢰해 주신 경우입니다. 변경 직종은 상품기획전문가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사전 허가가 아닌 근무처 변경 후 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근무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진행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약 3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안내되었습니다. 접수 및 진행사항은 의뢰인께도 안내드렸으며, 최종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내용도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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