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해외영업원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업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이어주는 해외영업원 E-7비자(특정활동)의 핵심요구사항과 발급요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해외영업원 E-7 비자란?
해외영업원은 글로벌 바이어와의 거래, 수출입 영업활동, 또는 해외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도입 가능한 직업예시: 해외영업원 , 무역영업원, 수출입영업원,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도입 제한 직무(비자 발급 불가):단순히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력, 재고관리및 단순 배송,포장업 종사자, 일반 무역사무원등 전문성이 낮은 직무는 제외됩니다.

2.기본 고용업체 기준및 우대 특례
국내 고용 시장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KOTRA, 한국무역협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한정)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별도 규정] E7비자 해외영업원 자격기준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 요건
글로벌 E-커머스 등 인터넷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일반E7비자 해외영업원 자격기과 구분되는 별도의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요건:
1.무역협회 등록된 무역업체 일것
2.전년도 해외 수출 실적 50억원 이상 보유
3.실체가 명확한 전용사무공간 확보(재택, 원격근무 및 파견근무 불인정)
-외국인 신청자 요건:
1.학력, 경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 소지자(관련 경력 1년 이상 필요), 석사 이상 학위자
2.한국어 능력: TOPIK(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필수

-채용허용인원
1.수출50억원 이상~100억 원이하:최대 40명 이내
2.수출100억원 이상: 인원제한없음 (단, 해당 부서 전체 인력의 70% 이내로 제한)
-사증발급및 체류관리 유의사항
1.사증발급: 체류 기간 상한 1년 단수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2.임금 조건및 연장 심사: 체류 기간 연장시 전년도 급여 기록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제출한 고용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 임금 요건을 미충족한 기업은
연장이 거부 되거나 허가 기간이 단축되며, 향후 외국인 신규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근무처 변경 제한: 근무처 변경및 추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업의 휴, 폐업이나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출국후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자격 외 활동 허가 제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1.무역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 증명서등)
2.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실사 사진등)
3.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3급이상 성적증명서)
4.학력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고용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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