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외국인 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재를 채용하려는 여행사가 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E-7(특정활동) 비자의 '여행상품개발자' 직종은 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 준비단계에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7 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외국인 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 심사 기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제한사항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여행상품개발자 직종 정의 및 업무 영역
여행상품개발자는 글로벌 관광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타깃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결해 단체 관광을 조직하는 전문가입니다.
도입가능 직종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주요업무: 여행 일정 및 동선 수립, 교통, 숙박, 비용 등 편의 정보 수집 및 조언, 해외 현지 파트너사 협력, 맞춤형 여행 코스 개발
직종 제한사항:단순 '관광통역안내원' 직무로는 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E7 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외국인 채용 기준 및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E-7비자의 일반요건(관련분야 학사 이상 등)을 따르지만, 학력 관련 중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관련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학위 미소지자 신청 불가:학위없이 오직 실무 경력(예: 5년이상 경력) 마능로 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절대 제한됩니다.

여행사 자격기준
모든 여행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장의 조건과 실적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업종제한 :[관광진흥법] 제 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일반여행업체'(내, 외국인 및 국외 대상) 만 대상이 됩니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 여행업체는 제외)
실적 기준: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2,0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실적 인정 대체 항목:
해외 전세기 유치 실적보유
외국인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수여업체
문체부 지정 '우수여행사'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지정 '우수여행상품' 보유업체
4. 고용가능 인원 및 주무부처 추천
기본 허용 인원: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채용가능
인원 추가 혜택(업체당 최대3명까지):
아래 조건 충족 시 사유당 1명씩 추가 가산
1,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유치 실적 5,000 명 이상
2,본국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채용시
3,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필수절차: 문화체유관광부 장관(관광산업과)의 고용추천서 발급및 첨부 필수

자주 묻는 질문(Q&A)
Q1. 5년 넘게 해외 여행사에서 일한 전문가 인데 학위가 없습니다. E-7신청이 되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여행상품개발자 직종은 학위 없이 경력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 다. 반드시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Q2. 내국인 전용 해외 여행 전문 여행사도 채용할 수 있나요?
A2.불가합니다. 국내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 일반여행업' 등록 업체여야 하며,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설 여행사라 유치실적이 없는데 추천서를 받을수 있나요?
A3.어렵습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최소 2,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기
본이므로 ,신규업체라도 이에 준하는 명확한 유치실적증명이 필요합니다.
Q4. 국민 고용 비율이나 최소 임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별도의 완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항목(업체 규모, 내국인 고용비율,전년도 GNI 기준 최저임금등)은 E-7 비자의 일반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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