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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만 국적 인재 신청 대행 사례
이번 사례는 대만 국적의 E-7 비자 체류자께서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무역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의뢰해 주신 경우입니다. 변경 직종은 상품기획전문가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사전 허가가 아닌 근무처 변경 후 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근무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진행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약 3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안내되었습니다. 접수 및 진행사항은 의뢰인께도 안내드렸으며, 최종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내용도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대만 상품기획전문가E7비자 발급조건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보건 복지부 고용추천서 필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에서 대만 국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E-7비자 발급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광고·홍보 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했지만 의료·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특성상 진행이 어려웠고, 상품기획전문가 직종과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통한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해외마케팅 업무는 직무에 따라 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E-7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경력은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인증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직종 선택과 서류 준비가 E-7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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