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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만 국적 인재 신청 대행 사례
이번 사례는 대만 국적의 E-7 비자 체류자께서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무역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의뢰해 주신 경우입니다. 변경 직종은 상품기획전문가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사전 허가가 아닌 근무처 변경 후 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근무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진행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약 3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안내되었습니다. 접수 및 진행사항은 의뢰인께도 안내드렸으며, 최종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내용도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년 영주권자(F-5)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소득·자산(GNI 이상 또는 6천만 원 이상) 및 한국어 소양을 갖추면 추천서와 가족공증 서류등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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