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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5년이상 체류자의 영주건 신청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10월 1일
2분 분량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채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영주자격 취득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영주(F-5-1)은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게속 생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출입국청 영주권


F-5-1 신청 대상은?(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 가운데 주재(D-7) 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거주 (F-2)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기본적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국내 체류기간만 5년 채우는 것으로 영주자격이 결저외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까지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전 5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과정이나 체류자격 변경 이력에 따라 인정되는 국내 체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입국 및 체류자격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출입국청 영주권 심사


체류자격별 추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D-8 기업투자자는 신청 전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D-9 무역경영자는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10 구직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함께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계약이 필요하고, E-7특정활동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출입국청 국적면접 대기실


소득 또는 자산을 통한 생계유지능력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안정적인 생계유지 가능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저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청 건물


기본소양과 품행요건


F-5-1 신청자는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등 공통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신청시에는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기본정보자료,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자에 한해 결해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년이상의 국내생활을 기본기준으로 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은 체류자격과 출입국 기록, 소득 및 자산, 기본소양 요건 등에 따라 심사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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