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5년이상 체류자의 영주건 신청
F-5-1 일반영주권,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신청할수 있는 대표적인 영주자격입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로 D-7(주재)부터E-7(특정활동)까지 또는 F-2(거주)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기본적인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체류작겨은 매출액,수출액,학력,고용계약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소득또는 자산기준으로 심사하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 또는 영주 귀화용 종합평가60점 이상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