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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주권 F51자격변경방법 5년이상 체류자의 영주건 신청
F-5-1 일반영주권,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신청할수 있는 대표적인 영주자격입니다.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로 D-7(주재)부터E-7(특정활동)까지 또는 F-2(거주)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기본적인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체류기간뿐만 아니라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체류작겨은 매출액,수출액,학력,고용계약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소득또는 자산기준으로 심사하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 또는 영주 귀화용 종합평가60점 이상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영주권자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 신청조건과 준비서류
대한민국 영주자격(F-5)을 취득한 배우자와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자의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F-5를 취득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실제 혼인 및 가족관계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근 2년간 인정되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한 이력이 필요하며, 완전출국 여부와 과거 취업·사업 이력도 확인됩니다. 또한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귀화용 종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등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및 해당자의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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