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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E7비자 발급 대행 사례 보건복지부 추천서 발급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6월 23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8일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전문 마케팅 기업에서 근무할 말레이시아 출신 우수 인재의 E7(특정활동) 비자 발급 관련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의료기관의 해외 마케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의료관광 마케팅 분야 E7비자 가능 직무

지원 예정 직무는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시장 수요, 소비 성향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남아 시장 소비자 분석 및 수요 예측

-해외 의료관광 상품 기획 및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판촉 활동 기획

-해외 시장 조사 및 소비자 만족도 분석

-판매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컨설팅 제공


출입국 비자 규정상 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은 직종으로 E7비자 도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 전문가)


보건산업 분야 E7비자와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보건산업 및 의료 분야 관련 기업에서 외국인을 E7비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해외진출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자격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

-관련 직무 경력 3개월 이상 보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원자 자격 검토

이번 사례의 지원자는 미얀마 국적자로 국내 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해당 병원 마케팅 회사에서 약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E7비자 심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경우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기업의 고용 필요성과 업무 적합성이 인정되면 비자 허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 보다 유리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진행

당사는 먼저 기업 및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회사소개서와 고용사유서 작성 지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고용추천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E7비자 신청 시 준비서류

회사 제출서류(E7비자 발급 대행)


-신원보증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회사소개서

-고용사유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외국인 근로자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의료관광 마케팅 인력 E7비자 발급 대행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의료관광 마케팅 기업,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의 경우 적합한 직무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E7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여부와 직무 적합성, 기업의 고용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E7비자 발급,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D10비자에서 E7비자 변경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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