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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품기획전문가E7비자 발급조건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보건 복지부 고용추천서 필수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7월 23일
  • 2분 분량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는 법인에서 E-7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대만 국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E-7(특정활동)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처음에는 광고 홍보 전문가 직종으로 출입국에 E-7비자를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종으로는 허가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의료 및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므로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광고홍보 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나 유치기관은 일반기업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과 직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서 가능한 E-7비자 직종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기업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직종은 의료코디네이터상품기획전문가 입니다.


의료코디네이터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예약부터 상담, 통역, 진료 일정 조율, 고객관리까지 의료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반면 상품기획점누가는 해외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전력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외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전략,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품기획전무가 직종으로 E-7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지 유치병원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는 왜 필요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E-7비자 절차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품기획전문가 또는 의료코디네이터 직종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추천서를 첨부하겨 출입국에 E-7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는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회사의 고용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추천서 및 E-7비자 자격요건 (상품기획전문가E7비자 고용추천서)


추천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E-7비자 기준과 동이랗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있는 전공의 학사학위와 관련 분야 경력1년이상

-관련있는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해당 직무 실무경력 5년이상


학력과 경력중 어느 기준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상품기획전문가

실제 상담 사례


이번에 상담을 진행한 대만 국적 지원자는 마케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력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력이 대만에서 근무한 이력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인정받을수 있도록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학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국가별 인증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7비자 준비서류


E-7비자는 회사외 외국인 근라자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대표자 신분증, 고용사유서, 근로계약서,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기업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 체류 중인 경우), 학위증, 경력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체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E-7비자는 직종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해외마케팅업무는 광고홍보 전문가 직종이 아닌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진행되셔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가 필수 입니다.


기업의 업종과 직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한 직종을 안내하고 필요시 고용추천서부터 E-7비자 허가까지 전과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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