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F6결혼비자(F-6-1)국내선혼인신고 절차 서류안내
- 유충원 행정사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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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4일 전
베튼남 신부님과 결혼을 하게된 한국인 신랑분의 비자발급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분은 신랑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분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베트남 신부님은 D4(어학연수)비자로 국내 체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신혼생활을 할 예정이지만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 혼인신고와 신부님의 F6비자 발급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정당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을경우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발급신청전에 우선 한국 혼인 신고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신부님의 베트남 서류가 필요한데요
혼인현황확인서, 출생증명서,호적부, 신분증,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랑측의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신서,건강진단서, 여권사본등이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들을 준비하여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국내혼인신고가 가능하게됩니다.
이후로 F6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F6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신부님께서 정당한 체류자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국내 변경불가한 비자로는 단기비자(B,C계열) G-1,H-1, E-8, F-1비자 등입니다.
베트남 신부님의 경우에는 D-4(어학연수)비자로 체류중이셨기 때문에 변경가능하셨습니다.

F6비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
신랑측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직증명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수증
교제입증서류입니다.

신부측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외국인배우자 배경진술서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교제경위서
TOPIK합격증 입니다.

신랑신부님께서 빠르게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서 원활하게 접수 마무리 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보통4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좋은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윈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및 F6비자 발급진행을 위해 베트남 현지직원이 서류준비와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관련하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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