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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장모 초청비자 C31 복수비자 신청서류조건
베트남 국제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딸을 만나고 관광까지 함께하기 위해 베트남 부모님을 초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님을 대상으로 C-3-1 복수비자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복수비자는 5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며, 심사는 보통 근무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초청인 모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이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 국제결혼F6비자 베트남 선혼인신고 절차
베트남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는 양국의 혼인신고 절차와 F-6 결혼비자 발급 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고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를 마친 뒤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서는 소득요건,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 범죄경력, 혼인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교제사진과 대화기록 등 입증자료도 중요합니다. F-6 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와 심사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배우자 초청의 핵심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 가족초청C-3-1 단기방문 비자 준비서류와 절차 안내
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잠시 초청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검토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C-3-1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한국인 신랑님께서 한국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신부의 배우자 가족인 장인장모님 초청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함께 머물 예정이라면 C-3-1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C-3-1 비자의 특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국제결혼F6결혼비자(F-6-1)국내선혼인신고 절차 서류안내
베튼남 신부님과 결혼을 하게된 한국인 신랑분의 비자발급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분은 신랑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분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베트남 신부님은 D4(어학연수)비자로 국내 체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신혼생활을 할 예정이지만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 혼인신고와 신부님의 F6비자 발급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정당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을경우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발급신청전에 우선 한국 혼인 신고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신부님의 베트남 서류가 필요한데요 혼인현황확인서, 출생증명서,호적부, 신분증,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랑측의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신서,건강진단서, 여권사본등이 필요합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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