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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F6결혼비자(F-6-1)국내선혼인신고 절차 서류안내
베튼남 신부님과 결혼을 하게된 한국인 신랑분의 비자발급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분은 신랑분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분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베트남 신부님은 D4(어학연수)비자로 국내 체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신혼생활을 할 예정이지만 한국에 있는동안 한국 혼인신고와 신부님의 F6비자 발급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정당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을경우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F6비자 발급신청전에 우선 한국 혼인 신고를 진행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요건인증서를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신부님의 베트남 서류가 필요한데요 혼인현황확인서, 출생증명서,호적부, 신분증,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랑측의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신서,건강진단서, 여권사본등이 필요합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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