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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일본인 배우자 F6 비자 초청 서류 면제 기준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4일 전
  • 2분 분량

일본인 배우자의 F-6 비자 문의 사례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진행한 한국인 남편분께서 F-6결혼이민 비자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본인 아내분은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고 계셨으며, 임신 20주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께서는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생활하면서 국내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이처럼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F-6 비자 신청과 비교해서 일부 제출서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임신 20주 F6 비자 초청 서류 면제 기준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면제

F-6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출하지 않을수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서로 교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부부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범죄경력증명서 역시 면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서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도록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와 결핵검사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역시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함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핵 고위함국가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결핵 관련 진단서 등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결핵 고위함 국가에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비자발급

F-6 비자 소득요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사정에서는 소득요건 역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20주이상시 출산으로 간주),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1년 이상 해외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 동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 (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F-6비자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임신20주 이상),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 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의소소통 요건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청외국인청국적과

임신 중 F-6 비자 신청,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임신 20주 F6 비자 초청 서류 면제 기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F-6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일부 요건이나 제출 서류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게 꼼꼼한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20주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서류의 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신청을 접수하는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F-6 비자 제출서류와 면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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