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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장모 초청비자 C31 복수비자 신청서류조건
베트남 국제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딸을 만나고 관광까지 함께하기 위해 베트남 부모님을 초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님을 대상으로 C-3-1 복수비자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복수비자는 5년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며, 심사는 보통 근무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초청인 모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이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 가족초청C-3-1 단기방문 비자 준비서류와 절차 안내
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잠시 초청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검토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C-3-1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한국인 신랑님께서 한국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신부의 배우자 가족인 장인장모님 초청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함께 머물 예정이라면 C-3-1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C-3-1 비자의 특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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