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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6월 1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일 전


안녕하세요! 한국이 좋아 한국에 정착하고, 나아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귀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5년 이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외국인 분들을 위해, 일반귀화의 자격 요건부터 서류 준비,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1. 일반귀화 요건,나는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을까? (7대 핵심 요건)

출생 이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성년 외국인이라면 아래의 7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5년 이상의 지속적인 한국 거주: 적법하게 입국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살았어야 합니다.

  • 둘째, 영주권(F-5) 보유: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셋째, 민법상 성년: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성인(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넷째, 바른 품행 유지: 법을 잘 지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단정한 품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섯째, 안정적인 생계 능력: 본인의 자산이나 기술,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에 의지해 한국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여섯째, 한국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한국어 구사 능력은 물론,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는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 일곱째, 국가 안전과 공공복리 부합: 법무부 장관이 판단했을 때,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계속 거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5년 동안 한국에 머무는 과정에서 잠시 해외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아래의 경우라면 출국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해외에 머문 기간 자체는 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기간 내에 다시 들어온 경우연장 사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잠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한 경우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무부 장관이 합산을 인정한 경우

2. 꼭 챙겨야 할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생계능력입증서류

추천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공적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요건을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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