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회복 자격과 복수국적 허용 기준
- 유충원 행정사

- 5월 27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월 8일
"과거 한국인이었는데..." 다시 시민권을 되찾는 국적회복의 모든 것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정든 고국을 떠나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향으로의 영구 귀국을 준비하거나,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거치는 ‘귀화’와 달리,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은 ‘국적회복’이라는 특수 절차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국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5가지를 통해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Q1. 저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자격이 되나요?
법적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적회복 자격 기본 대상자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 해외 이민 후 스스로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분
복수국적 선택 시기를 놓친 분: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지워졌거나, 정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
스스로 국적을 포기했던 분: 복수국적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셨던 분
과거 국적 정리 미이행자: 귀화나 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땄었지만, 기한 내에 종전 외국 국적을 처분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된 분
신고 누락 및 신분 변동자: 외국인과 결혼·입양·인지되어 현지 국적을 얻은 후,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을 잃은 분

Q2. 신청하고 싶어도 거절당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법(제9조 제2항)은 아래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복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렸던 기록이 확인된 경우
품행 미단정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대한 형사 범죄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적·윤리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안보 및 공익 저해 우려: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Q3. 나이가 많으면 한국과 외국 국적 둘 다 가질 수 있나요? (복수국적 조건)
원칙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된 한국 국적이 다시 소멸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기존 국적을 유지한 채 합법적인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은퇴 동포: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영주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국내로 입국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분
★중요 절차: 반드시 국내 입국 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해외 입양인 출신: 미성년 시절 외국으로 입양되어 현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란 동포 분들
우수 인재 및 유공자: 과학, 경제, 문화 등 특정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나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분
Q4. 미성년 자녀도 저와 함께 한국인이 될 수 있나요? (수반취득)
네, 가능합니다. 이를 ‘수반취득’ 제도라고 부릅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동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당일에 자녀도 별도의 복잡한 귀화 시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접수처
국내 체류 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사전 예약 필수)
준비 서류 및 비용
기본적인 서류 세트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 이력에 따라 보완 서류가 발생합니다.
기본 서식: 국적회복신청서(사진 부착),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원인 증명: 외국 여권 사본, 외국 국적 취득 원인 서류(시민권 증서, 귀화 허가서, 호적등본 등)
과거 한국인 증명 서류:
2008년 이전 국적 상실 완료자: 제적등본
2008년 이후 국적 상실 완료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14세 미만,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국내 연속 거주자 등은 면제)
가족관계 증명: 부모·배우자·자녀의 신분 및 혼인·입양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동반 자녀(수반취득) 신청 시: 자녀의 여권 사본 및 출생증명서 등 친자 확인 서류
국적회복은 과거 소멸된 호적과 현재 외국 신분 사이의 공백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메워야 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이나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으므로 안전한 국적 취득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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