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모 귀화 자녀 국적 취득 중국동포 특별귀화 조건 및 서류

  • 작성자 사진: 유충원 행정사
    유충원 행정사
  • 6월 5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일 전

최근 저희 사무소로 중국 재외동포 한 분께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한국인으로 귀화하셨는데, 자녀인 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그 자녀분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상관없이 '특별귀화(국민의 자녀)'를 통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색해 보셨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답답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유윈행정사에서 부모귀화자녀국적취득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 '특별귀화(부모귀화자녀국적취득)' 신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는 대한민국과 혈연적·지리적 연관성이 깊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귀화했거나 국적을 회복했다면, 그 자녀는 나이(성년, 미성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시절 입양된 자녀: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미성년 때 입양되어 지금은 성인이 된 경우도 포함)

  • 국적판정자의 자녀: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나 북한 국적 판정자의 자녀가 해당합니다.

  • 기타 사례: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 공통 필수 조건: 신청하시는 분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2. 시험과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면제 조건 확인)

귀화 신청을 하면 한국어 능력과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필기시험)

귀화 신청 후 1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1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귀화 신청이 불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 면제 대상자:

    •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분

    •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분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미 이수한 분

    •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합격한 이력이 있는 분

    • 일정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② 면접심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보는 면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 주요 면제 대상자:

    • 귀화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분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자녀로서, 귀화를 신청한 만 60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 행정사 팁! 면접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한국어 소통이 너무 어렵거나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입국청의 재량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준비는 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특별귀화 준비 서류 (중국 동포 기준)

국적 신청은 서류 준비가 절반 이상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 심사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공통 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2. 외국인 증명 서류: 여권 원,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영주증)

  3. 가족관계 통보서

  4. 친속관계공증서

  5.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부모 귀화 자녀 추가 서류]

  • 먼저 귀화하신 부모님의 서류

  •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및 최근 사진

  • 친자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4. 마무리

부모님이 한국 분이 되셨더라도, 자녀가 국적을 이어받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공증 서류, 외교부 인증, 그리고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과거 기록 문서들을 개인이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글자 하나, 서류 한 장의 차이로 국적 취득이 늦어지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중국 재외동포분들의 가족 결합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유윈행정사 사무소가 서류 대행부터 심사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