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중국동포 영주권F5 신청 후 귀화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 유충원 행정사

-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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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8월 4일
최근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어미님의 귀화 절차에 대해 자녀분들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님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어머님은 F-4재외동포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귀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개인별 체류자격과 국적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족관계와 체류 이력, 현재 비자 자격 등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 해당 사례는 국적회복 대상도 아니고 간이귀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일반 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F-5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선 영주권 변경 절차부터 준비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를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F4 중국동포 영주권F5 신청시 대표적인 영주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자산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을 보유한 경우
-해외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 투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등
이와 함께 품행단정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요건도 함께 심사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소득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자산,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 귀화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며, 일정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중국 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친속관계공증서 및 무범죄증명서가 필요하며 , 현지 직원을 통해 대행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국적회복, 귀화 절차등 출입국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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