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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방법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중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외국 시민권증서, 여권,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신청자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사유와 시민권 취득 시기, 현재 체류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국적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F4 중국동포 영주권F5 신청 후 귀화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안내
중국 재외동포 F-4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어머님의 귀화 가능 여부에 대해 자녀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확인 결과 어머님은 F-4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하고 계셨지만, 국적회복이나 간이귀화 대상이 아닌 일반귀화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F-5 영주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5 영주권 심사에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생계유지능력, 품행단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기간이 길다고 해서 바로 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비자 상태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4 재외동포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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