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재외동포 F4비자 신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준비
- 유충원 행정사

- 8월 19일
- 2분 분량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신 재외동포분께서 F4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과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캐나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일부 준비해 오셨지만,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직접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F4비자 신청 범죄경력증명서발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대행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F4비자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입니다.
범죄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급일과 공적 확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원본이 요구되므로, 예전에 발급받아 두었던 서류가 있다면 현재 신청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호가인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발급된 서루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므로, 서류 발급 단계에서 부터 공적 확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히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번 상담 사례처럼 약 40일 정도의 발급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F4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류기간과 서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의 F4비자 대상
F4비자는 과거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신청 할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시점과 병역 관련 사항에 따라 F4자격에 제한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싱살한 사람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연령까지 F4 체류자격이 제한 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면 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먼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F4비자 신청 시 준비하는 주요 서류
신청자의 과거 국적과 현재 국적, 국내 체류상태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권
-통합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과거 대한 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캐나다 시민권 증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에 한해서는 결핵 진단서가 추가로 요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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