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방법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65세 이상의ㅣ 해외동포라면 일반적인 국적회복과는 다른 중요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대상자, 신청 절차,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만국 국적을 회복할 수있는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 취득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국적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귀화나 국적회복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볍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 결정을 받은 경우

만65세 이상이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65세 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유지)
65세 이상 해외동포의 국적회복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과 관련된 국적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만65세 이상의 해외동포가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65세 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유지)
이때 중요한 절차가 바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법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적용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해외동포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을 준비하신다면 먼저 본인의 과거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현재 외국국적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 확인 및 국적상실 여부 확인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류 준비
신청인의 신분과 외국 시민권 취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진행
-국적회복허가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회복이 허가된 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진행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의 국적상실 사유와 외국 시민권 취득 국가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외국시민권증서
-여권
-국내체류지서류
특히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범죄 경력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적회복 과정에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령과 신청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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