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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 유지 방법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중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시민권 취득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외국 시민권증서, 여권,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신청자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사유와 시민권 취득 시기, 현재 체류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국적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9월 8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년 영주권자(F-5)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소득·자산(GNI 이상 또는 6천만 원 이상) 및 한국어 소양을 갖추면 추천서와 가족공증 서류등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18일


국민배우자 혼인간이귀화 신청조건 거주기간부터 준비서류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귀화허가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 소득, 재직 여부 등 경제적 자립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류기록, 혼인상태, 재산현황 및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16일
대한민국국적회복/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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