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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 일반귀화 요건 및 준비서류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성년 영주권자(F-5)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소득·자산(GNI 이상 또는 6천만 원 이상) 및 한국어 소양을 갖추면 추천서와 가족공증 서류등을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18일


국민배우자 혼인간이귀화 신청조건 거주기간부터 준비서류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귀화허가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 소득, 재직 여부 등 경제적 자립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류기록, 혼인상태, 재산현황 및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16일


부모 귀화 자녀 국적 취득 중국동포 특별귀화 조건 및 서류
부모귀화자녀국적취득 방법! 중국동포 특별귀화 조건·서류 총정리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성년·미성년 자녀 모두 '특별귀화'로 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면제 조건부터 중국동포 맞춤형 필수 서류까지, 유윈행정사 사무소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5일
대한민국국적회복/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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