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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발급대행


E7 비자 근무처 변경 대만 국적 인재 신청 대행 사례
이번 사례는 대만 국적의 E-7 비자 체류자께서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무역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의뢰해 주신 경우입니다. 변경 직종은 상품기획전문가로, 요건을 검토한 결과 사전 허가가 아닌 근무처 변경 후 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근무처 소재지에 따라 관할 기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진행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약 3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안내되었습니다. 접수 및 진행사항은 의뢰인께도 안내드렸으며, 최종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내용도 다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8월 11일


대만 상품기획전문가E7비자 발급조건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보건 복지부 고용추천서 필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에서 대만 국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E-7비자 발급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광고·홍보 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했지만 의료·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특성상 진행이 어려웠고, 상품기획전문가 직종과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통한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해외마케팅 업무는 직무에 따라 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E-7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경력은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등 인증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직종 선택과 서류 준비가 E-7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충원 행정사
7월 23일


E7비자 근무처변경 방법과 필요서류 체류기간연장 허가 사례
E7비자 근무처변경과 관련하여 광고·홍보 전문가로 근무 중인 이탈리아 국적 의뢰인의 이직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도 임박해 있어 근무처변경 신고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이적동의가 필요하며, 이직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통합신청서,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6월 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당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은 신고기한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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