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원 E-7비자는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입 영업,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리(상품등록, 재고,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로, 단순 국내 쇼핑몰 판매, 상품포장,배송, 일반 무역사무원은 발급 대상에서 재외됩니다. 기업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KOTRA,무역협회)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대상)의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이며,외국인투자기업 및 특수언어지역 수출기업( 연매출 10만달러 이상 국민고용 1명 이상)은 고용특례가 적용됩니다.특히 해외 온라인 상품판매원의 경우 무역협회 등록 무역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실적50억원 이상과 전용 사무공간(원격, 재택불가)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신청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해외학사(경력1년 이상), 또는 ㅅ헉사 이상 학위와 TOPIK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양 합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 사증이 발급되며, 체류연장시 고용계약서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여부를 철저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