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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 신청조건과 준비서류
대한민국 영주자격(F-5)을 취득한 배우자와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주자의 배우자 F-5-4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전에 F-5를 취득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실제 혼인 및 가족관계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근 2년간 인정되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한 이력이 필요하며, 완전출국 여부와 과거 취업·사업 이력도 확인됩니다. 또한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귀화용 종합평가 일정 점수 이상 등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및 해당자의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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