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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 발급조건 일본인 인재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준비
일본 국적의 외국인 인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7(특정활동)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일본 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일본 및 국내에서 5년 이상의 마케팅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경력 요건을 활용해'상품기획전문가' 직종으로 신청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학력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이라는 고용환경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를 신청하고, 마케팅 겨력과 상품기획 직무의 연관성으 ㄹ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추천서 발급 후에는 사업장 서류, 고용계약서, 학력및 경력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종합해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 경력과 직무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관계 부처의 추천 절차를 충실히 준비히면 E-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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