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15 자녀양육지원 비자 베트남 부모님 동시 초청 조건 서류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모님이 한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장인어른까지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F-1-5(자녀양육지원) 비자의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F-1-5는 자녀 1명당 초청 2회 제한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1명만 초청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친부모(부·모)는 예외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 초청 후 국내 동시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지침 개정 전후에 따라 과거 입국 이력이 초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처럼 개정 이전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초청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인과 피초청인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육 필요성과 체류 이력 등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