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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자녀양육지원 비자 베트남 부모님 동시 초청 조건 서류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모님이 한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장인어른까지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F-1-5(자녀양육지원) 비자의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F-1-5는 자녀 1명당 초청 2회 제한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1명만 초청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친부모(부·모)는 예외적으로 동시 또는 순차 초청 후 국내 동시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지침 개정 전후에 따라 과거 입국 이력이 초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례처럼 개정 이전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초청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인과 피초청인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육 필요성과 체류 이력 등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유충원 행정사


베트남 가족초청C-3-1 단기방문 비자 준비서류와 절차 안내
해외에 거주 중인 배우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잠시 초청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검토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C-3-1 단기방문 비자입니다.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신 한국인 신랑님께서 한국의 결혼식을 위해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신부의 배우자 가족인 장인장모님 초청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함께 머물 예정이라면 C-3-1 비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C-3-1 비자의 특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충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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